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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서 대피 늦으면 책임"

이대욱

입력 : 2005.02.02 19:54|수정 : 2005.02.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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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어제(1일) 8시뉴스에서는 빙판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고 장면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피하지 않았다가 뒷 차에 사고를 당하면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눈이 온 뒤 빙판이 되어 버린 도로.

사고가 나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운전자 : 차를 피하려다 미끄러졌어요. 굉장히 미끄럽네요.]

그러나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 신속히 대피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61살 김 모씨도 지난 2001년 차를 타고 가다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습니다.

놀란 김씨가 차에서 내려 차 뒤편에 서 있는 순간 뒤따르던 차량이 다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김씨를 덮쳤습니다.

김씨는 중상을 입었고 김씨의 자녀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은 김씨에게도 무려 25%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사고가 난 뒤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5-30%의 책임을 과실상계 한다.]

겨울철이면 흔히 발생하는 빙판길 교통사고.

사고 이후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2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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