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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종
입력 : 2005.02.02 18:03
수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사용약제와 위생관리 사항을 기록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수산물 생산 이력제'가 도입됩니다. 우선 올해는 양식굴과 김, 넙치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시행에 들어가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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