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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이준범 변호사의 말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 수사 때 특검보로 활약하면서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변호사는 기자 회견에서 몇 가지 말을 했는데 관심을 가는 대목이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료 변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임을 못하는 신규 개업 변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이 들으면 오해를 할지도 모릅니다만, 의사협회에서 무료 진료소를 차려놓고 진료하면 의사들이 어디 좋아하겠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해주는 데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어떤 줄 아십니까? 이미 다른 변호사랑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보고 상담 받아서, 자기 변호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무료 변론... 유료화 해야합니다." 다음 대목은 변호사 윤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시 이 변호사의 말입니다. "변호사 윤리 이야기 합니다만, 4천 서울 변호사 중에서 잘못하는 변호사는 몇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고 안하면서 잘못한 거는 침소봉대하는 언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하는 이런 싸구려 행태에 더 이상 우리가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변호사들이 전부 도매급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법조브로커 파문에서도 변호사들 잘못한 거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뭐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대목은 예비군 훈련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 대목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예비군 훈련 받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직장 예비군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틈에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쪼그려 앉아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회원 여러분들의 요구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병역법을 고쳐서라도 변호사 회관에서 예비군 훈련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티즌 여러분께서 그냥 읽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다만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군요. 변호사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리강령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법조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또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 규정의 제2조에는 공익활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2 조 공익활동의 내용 공익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2.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3.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4.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5.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6.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다만, 상당한 보수를받는 경우를 제외) 7. 개인에 대한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변호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신문을 보면 변호사들의 각종 시사문제에 대한 글이 수시로 실립니다. 방송 인터뷰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수원 수료하고 얼마 경력이 되지 않는 변호사들도 각종 시사 문제에 대해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발언을 하고 사회는 비교적 이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물론 사적으로 변호사 개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만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서울변호사회 정도의 단체 수장이 된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공익적인 활동을 더 할 것인지, 윤리는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와 같은 좀 큰 얘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 블로그 바로가기 https://my.sbs.co.kr/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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