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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곡수매제 사실상 폐지"

진송민

입력 : 2005.02.02 12:08


열린우리당과 농림수산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기존의 추곡수매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추곡수매 이후 국회의 동의절차를 없애는 내용으로 사실상 기존의 추곡수매제도는 폐지되는 셈입니다.

당정은 농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농가 소득의 감소분을 쌀 소득보전 기금법을 통해 직접 보상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이 법안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정할 때 국회 동의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