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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중 인터넷 3시간만 사용"

손석민

입력 : 2005.02.02 08:12


대검찰청은 민원업무와 내부전자결제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검사와 검찰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과시간내 인터넷 사용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 3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 오전 9시반부터 2시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은 대법원과 정부기관 등 업무용으로 지정된 몇몇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접속이 봉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