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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서울맹학교 승인무효소송' 각하 판결

이대욱

입력 : 2005.02.01 15:15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용산초등학교 학부모 38명이 자녀들을 원고로 서울 맹학교의 건립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 맹학교가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해 원고들이 소송에서 이겨도 별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재작년 6월 용산초등학교 운동장에 서울 맹학교 증축 사업을 승인했고, 학부모들은 "150명의 맹학생과 2천여 명의 용산초등학교 학생이 비슷한 크기의 시설에 수용되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