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증거자료를 법정에서 심리하고 법정에서 만들어진 심증만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실시한 뒤로 재판의 무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조사 결과 무죄율은 지난 2001년의 1.14%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78%로 꾸진히 높아졌으며, 특히 형사재판장 28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재판장의 63%가 공판중심주의 실시로 무죄율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무죄율이 증가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72%였고, 검사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운 결과라는 대답이 22%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