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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 철회권' 유명무실

박진호

입력 : 2005.02.01 13:28

소비자 91% "판매업체가 청약철회 방해"


방문판매나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상품을 일정기간내에 반품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인 청약 철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청약철회권에 관한 소비자 상담건수가 만836건에 달하는 등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보원이 최근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무려 91%가 판매업체로부터 청약철회를 방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사례 외에도 판매원이 고의로 상품을 개봉해 훼손하거나, 환불을 지연하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횡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