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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불법 벽보와 전단을 가져오는 시민에게 일정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측은 19살 이상의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직접 가져오면 벽보는 한 장당 50원, 청소년 유해전단은 40원 등 광고물 유형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하고 광고주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노리고 불법전단을 가져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한 사람당 한 번에 2만원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만 불법광고물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