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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방화, 테러 신고 포상금 최고 3천만원

권애리

입력 : 2005.02.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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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부터 지하철에서 방화나 테러 등 범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주는 시민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화나 폭발물 설치, 독가스 테러 등을 예방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범인 검거 또는 인명 구조 등에 공이 큰 시민에게는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