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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과거분식 면탈 또는 3년유예" 건의

최원석

입력 : 2005.02.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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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호 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지도부는 31일 밤 열린우리당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기업의 과거분식을 증권 집단소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법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분식은 증권 집단소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차선책으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시민단체의 의견도 들은 뒤 2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문제를 절충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