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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머니] 자동차 피해 보상 규정

입력 : 2005.02.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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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차를 사고도 고장이 나서 돈을 들여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입 시기나 고장 상태에 따라서 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윤소영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김씨는 지난해 구입한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고장이 자주 나자 자동차 제조사에 차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 측은 단순 하자라는 이유로 차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동차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제조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보는 엔진 등 차량 동력장치, 조항장치, 제동장치 고장의 경우 다른 차로 교체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이런 하자가 두 번 넘게 발생하거나 12개월 안에 똑같은 고장이 3번 넘게 생겨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김현윤/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 : 피해 보상과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하자로 인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에 하자가 생기면 가급적 빨리 자동차 회사에 연락해 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여부를 놓고 자동차 회사와 다툼이 생길 때는 건설 교통부의 자동차 제작 결함 정보 전산망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