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권영인
입력 : 2005.01.31 19:52|수정 : 2005.01.31 19:52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주들에게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김 모씨와 주 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법을 무시하고, 사회 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