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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배우자 현장에서 강제 격리

이종훈

입력 : 2005.01.31 19:52|수정 : 2005.01.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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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집안 문제와 관련해 달라지는 것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면 그 즉시 현장에서 강제로 격리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급한 마음에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

그러나 경찰들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력을 휘두른 배우자를 48시간 동안 강제 퇴거시키거나 격리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경찰이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다시 허가를 받을 경우엔 최장 2개월까지 격리가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소년법원을 신설하고 검찰의 고유 권한이었던 18살 이하 소년범에 대한 기소권을 법원이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검사는 무혐의 처분이나 경미한 사건에 대한 단순 기소유예처분만 하고 소년범에 대한 형사재판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안영진/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소년범이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음으로써 구금되는 폐단과 구금시 성인범으로부터 악감화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의 기소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올 정기국회에서 이 개선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합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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