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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입력 : 2005.01.31 16:52
이는 서울대가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김 전 교수는 빠르면 올 1학기부터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대해 김민수 전 교수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시 재임용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학교는 재임용 심사가 아니라 복직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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