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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경품·무가지 신고포상금 50배 '검토'

최대식

입력 : 2005.01.31 16:46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 제공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 배율을 법 위반액의 50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3월쯤 신고포상금 배율을 확정한 다음 4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행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무가지나 경품만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