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을 제작한 영화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마항쟁 시위장면과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 다큐면터리 장면,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등 세 개의 장면을 삭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박지만 씨는 지난 10일 이 영화가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