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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소음 주민배상' 첫 확정 판결

백수현

입력 : 2005.01.31 16:07


항공기 이·착륙시 지나친 소음이 발생했다면 국가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 19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1인당 28만∼1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도 주민 10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대로 "1인당 24만∼303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항공기 소음기준 및 대책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구체적 배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민간공항과 군공항 인근 피해주민들의 소송을 불러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