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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비리 고발 '성추행 교사' 무죄 확정

백수현

입력 : 2005.01.31 16:05


교내비리를 고발한 뒤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파면된 교사가 법원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사는 2003년 동료 여교사와 학교 행정실장 등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 교사는 앞서 2003년 9월말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국정감사에서 "학교 이사장이 교사를 채용할 때 금품을 받았다"고 폭로해 이사장이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