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터넷 통신훈련인 e-러닝도 정부에서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과 중소업체 직원, 40세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강지원금 시행 지침'을 바꿔 2월
1일부터 e-러닝에 대해서도 수강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e-러닝의 지원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과정에 한하며 외국어와 취미.교양관련 과정은 제외됩니다.
수강료 지원액은 40시간 기준으로 6만원에서 7만원 수준입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올해 2천663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587개 훈련기관에서 실업자 9만7천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