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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소음 국가 배상책임' 첫 확정판결

손석민

입력 : 2005.01.31 12:27


지나친 항공기 소음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 19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143만원에서 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항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일상생활에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공항을 설치, 관리하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포공항 주변의 참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선 72데시벨에 해당하는 85웨클로 판단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등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은 지난 2000년 1인당 500만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