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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우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이용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아직 자세히 모르니까...]
[영수증 잘 챙겨뒀다가 연말정산 신청할 때 같이 신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굳이 현금영수증을 모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가맹점에서 현금결제를 할
때 거래내역을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만 하면됩니다.
신용카드와 모든 종류의 포인트카드를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만 제시해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이 5천원 이상이면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수미/롯데마트 서울역점 직원
: 신용카드와 달리 가맹점이 무는 수수료가 없어 5천원 이상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지출 정보가 낱낱이 국세청에 통보돼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입니다.
[양철호/국세청 부가세 3계장
: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돼 얻는 정보는 모두 관련 연말 소득공제에만 쓰이고 기타 다른 조사에 전용되는 일이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 지출을 합쳐서 소득의 15% 이상 쓴 부분을 세금공제해 주는 만큼 현금영수증을 외면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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