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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위반사범 잇단 실형

권영인

입력 : 2005.01.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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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6살 김 모씨에 대해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천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법 제정의 취지가 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사회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 장안동에서 다른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된 주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8월과 추징금 1천10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