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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강 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이종훈
입력 : 2005.01.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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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근처에 세워진 아파트가 누려온 한강 조망권은 독자적인 이익으로만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서울 구의동의 한 아파트 주민 31명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당했다"며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은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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