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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균 쇠고기 판매, 처벌대상 아니다"

심석태

입력 : 2005.01.30 11:03


식중독균의 일종인 살모넬라균 등에 오염된 잡육을 조리용 원료로 판매했더라도 가열 조리 과정에서 살균이 이뤄지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는 크렙실라균과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잡육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렙실라균은 섭씨 63도 이상에서 사멸하고 살모넬라균은 섭씨 73도로 3분간 가열하면 사멸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균에 오염된 육류를 판매 금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