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병역의무 대상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세우게 돼 있는 귀국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기준으로 병역연기자의 미귀국율은 0.07%로 일반적 징.소집 기피율 0.4%보다 높지 않아 해외여행이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보증인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미귀국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게 돼있으므로 제재 수단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외여행을 하려는 병역의무자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