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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실족사고 80%는 업주 책임

손석민

입력 : 2005.01.29 19:40|수정 : 2005.01.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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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대중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어깨 등을 다쳤다면 업주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모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재성분 등으로 물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 약탕내부에 경고 표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업주의 잘못이라며 김씨에게 5천8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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