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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소화전 주변에 주차장 운영

정형택

입력 : 2005.01.29 19:40|수정 : 2005.01.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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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불이 났을 때에 대비해 거리에 설치된 소화전의 주변 5m 이내에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이 소화전 앞에 주차선을 긋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내동의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소화전 위로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다른 소화전은 아예 트럭 바퀴에 깔렸습니다.

소화전 바로 옆에 주차 표지판 세워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문제제기로 주차구획선이 지워졌지만, 얼마 전까지 바로 이곳에도 버젓이 주차가 됐습니다.

소화전 5m 안에 주차를 하다 적발되면 4,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차비를 걷으려는 지자체에게 법규 따윈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원식/서울 자양동: 먼저, 법을 지켜야할 사람들이 소화전 앞에 주차장을 만들고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 담당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며 불법을 조장하는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구청 담당직원 : (차주가) 근처 건물에 있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거죠.]

소화전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소방서도 지자체의 일이라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거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처 발견하지 못해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돈벌이에만 급급한 행정 탓에 주민 안전에 대비한 소화전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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