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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정도시 위헌소지 없어"

정명원

입력 : 2005.01.29 17:04


정부여당이 마련한 행정도시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소지가 없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위헌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결정적 요소이며 정부 각 부처의 소재지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헌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옮기는 행정특별시안에 대해선 수도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