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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사가 받은 돈 '뇌물' 아니다"

이종훈

입력 : 2005.01.28 15:52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단서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병원 교수 이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서울대병원 의사'로서 진단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사기분양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써준 뒤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