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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시국선언' 의문사위 전 상임위원 무죄

이종훈

입력 : 2005.01.28 11:2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희수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별정직에 대해서는 따로 벌칙규정을 두고있지 않아 확대적용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주권에 대한 의회 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성명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