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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리공무원 연금제한 확대 합의

곽상은

입력 : 2005.01.28 10:17

'뇌물 수수' 벌금·징계 공무원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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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무원 연금법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 파면된 공무원들의 경우로 돼 있는 퇴직급여 제한 대상자를 뇌물 등으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형을 받거나 징계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경, 외교, 행자, 건교 등 4개기관에 대해 복수차관제를 우선 실시하는 동시에 현행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건설교통부'의 명칭은 '국토교통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