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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기대출' 김성래씨 징역7년 확정

손석민

입력 : 2005.01.28 09:03


대법원 1부는 115억원의 사기 대출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래 전 계몽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이듬해까지 모 건설회사의 인감 등을 위조해 농협측에서 115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광재 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5백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