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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주동학생 7명 집유 선고

서쌍교

입력 : 2005.01.2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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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주동 학생들에게,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 지방법원 형사2부는, 주동자급 학생 7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나머지 24명은 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