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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7명 집유, 24명 가정법원 송치

서쌍교

입력 : 2005.01.27 19:50|수정 : 2005.0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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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주동자급 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주동자급 학생 7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나머지 24명은 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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