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1만여 가구 추산
<8뉴스>
<앵커>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싼 값에 택지를 확보한 민간 건설업체들이 얌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편법으로 분양하고 있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용인시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 보증금이 1억7천만원이나 돼 주변의 일반 분양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건설사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사실상 분양가를 미리 받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
말이 임대아파트이지 공공임대나 영구임대처럼 (매달)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가 임대 아파트 건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싼 값에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월세를 모두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실상 일반분양되고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는 지난 2002년 이후에만 1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말썽이 일자 정부는 뒤늦게 임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에 상한선을 두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이충재/건설교통부 공공주택 과장 :
지난해 3월부터는 택지를 공급 받아서 건설하는 민간 임대아파트를 공공 임대아파트에
포함시켜서 최초 임대료 상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 개정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임대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질 예정이어서 임대 아파트가 서민들에겐 계속 그림의 떡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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