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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석
입력 : 2005.01.27 19:51|수정 : 2005.01.27 19:51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의 오시덕 의원에게 내려진 벌금 1천5백만원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149석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재적이 297석으로 줄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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