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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판매 신고 1천만원 포상금

조정

입력 : 2005.01.27 15:33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또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병에 걸린 가축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하면 1년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량 식품이 적발됐을 경우 유통 책임이 있는 영업자가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는 '식품 리콜제'도 의무화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