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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전 과장 '뇌물혐의' 징역 2년6월 확정
신승이
입력 : 2005.01.27 15:23
대법원1부는 사업편의를 제공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과장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김모씨 등으로부터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5백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 홍모씨로부터 5천 5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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