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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위반' 오시덕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손석민

입력 : 2005.01.27 14:5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오시덕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7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돼 수감된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에 이어 오 의원이 두번째입니다.

오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7명의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2천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