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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벅스 대표, 집유 3년

이종훈

입력 : 2005.01.27 11:5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만개의 노래파일을 무단 배포해 음반사들이 보유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음반회사 벅스대표 박모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원 저작권자 등의 허락없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해 서비스한 것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벅스뮤직은 SM엔터테인먼트 등이 관리하는 음반에 수록된 9백67곡을 컴퓨터 압축파일형태로 변환해 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무단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