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도 공무원들이 휴대전화와 개인휴대단말기를 이용해 행정업무와 관련된 전자결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전자 정부 지원센터는 27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행정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에 무선인증체계 구축을 끝냄에 따라 본격적인 무선인증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에 무선인증서를 적용하게 되면 보안성이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행정 전자결재는 물론 각종 데이터 접속까지 할 수 있게 돼 외부에서 이동중에도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고 전자정부지원센터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