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999년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비밀사무실을 운영하며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그동안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해왔으며, 국정원이 지난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