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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한 아들 부모도 법적 연대책임"

권영인

입력 : 2005.01.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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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친구를 때려 청력을 잃게 한 20살 유 모군과 유 군의 부모에게 3천37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 군의 폭행이 서 모군의 청력손실에 원인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부모는 미성년인 아들을 감독하고 타인을 다치게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서 군과 유 군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지난 2002년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 앞에서 싸우다 서군이 청력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