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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입력 : 2005.01.27 09:57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관리직 승진시험자격을 거부당한 재일교포 2세 정향균씨가 도쿄 도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외국인에게 응시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까지 갖고 있는 재일교포들까지도 차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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