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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광고에 '수강료 표시' 의무화

이대욱

입력 : 2005.01.26 19:51|수정 : 2005.01.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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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 모든 학원은 광고를 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가격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되니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 입시학원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수강료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수강료 전액을 표시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이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으로 홍보할 때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준/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학부모나 학생들의 올바른 학원 선택을 보장토록 하는데 있다.]

수강료를 공개하지 않는 학원은 적어도 한 달 이상 문을 닫아야 하고, 수강료를 줄여서 공개하면 받은 수강료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적극 반기지만 학원측은 당혹스럽습니다.

[양미화/학부모 : 가격이 발표되면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곽용석/입시학원 원장 : 중소형 학원에선 부가적인 수업에 대한 변수 때문에 수강료 게시문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교육부는 위반학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지만 은밀한 고액과외가 더욱 성행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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