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이종훈
입력 : 2005.01.26 16: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일운동을 위해 월북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북한에 군사기밀을 제공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초 함경북도 회령으로 밀입북해 40일 정도 북한에 체류하면서 과거 자신이 복무했던 공군부대 내부시설과 방공포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