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로 마련한 '본인 기준의 가족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 산하 신분등록 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1인1적제' 안을 대폭 수용해, 이번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국민 개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되, 기본적인 가족 인적사항과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논의돼 왔던 개인별 편제방식과 가족단위 편제방식의 장점을 종합했고, 양성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기재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중으로 각계 전문가로 모아 신분등록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올 상반기 중으로 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