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사고 초동 조사에서 현장증거 확보에 소홀한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전남 여수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장에게도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시키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재작년 전남 여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장사진 촬영 등의 증거 확보를 하지 않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현장증거확보를 소홀히 해 행복추구권 침해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