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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입력 : 2005.01.26 09:14
이에따라 단체관광을 하는 초·중·고등학생과 수시방북증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신원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배를 받거나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는 사람,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건 관할 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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